
여름엔 냉방비, 겨울엔 난방비 걱정에 에어컨과 보일러를 마음 편히 켜지 못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제도인데, 2026년부터는 계절 구분 없이 훨씬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신청 대상과 금액을 정리해봤어요.
에너지바우처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이용권 제도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요금 차감이나 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실제 에너지 사용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충전식 카드로 관련 품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 모두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가구 안에 특정 세대원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
세대원 특성 기준(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가구원이 있어야 함)
- 노인(만 65세 이상)
- 영유아(만 7세 이하)
-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위 조건에 해당하면 가구 전체가 신청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가장 큰 변화: 계절 제한 폐지
예전에는 하절기(냉방)와 동절기(난방) 사용 기간과 한도가 나뉘어 있었는데, 2026년부터는 이 계절별 사용 상한이 폐지되어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연간 총액)
- 1인 가구: 295,200원
- 2인 가구: 407,500원
- 3인 가구: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신청 기간과 방법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이용권 선택과 충전 방법
- 요금차감(가상카드):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 동절기 기준 10월 1일부터 적용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카드형, 동절기 기준 10월 3일부터 사용 가능
거주 형태나 주로 쓰는 에너지원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신청 시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세대원 특성 기준이나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 가구가 소득·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애매하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에서 모의확인을 해보고 정확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