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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과 지원금액

by moneydream99 2026. 10. 1.

 

여름엔 냉방비, 겨울엔 난방비 걱정에 에어컨과 보일러를 마음 편히 켜지 못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제도인데, 2026년부터는 계절 구분 없이 훨씬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신청 대상과 금액을 정리해봤어요.

에너지바우처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이용권 제도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요금 차감이나 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실제 에너지 사용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충전식 카드로 관련 품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 모두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가구 안에 특정 세대원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

세대원 특성 기준(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가구원이 있어야 함)

  • 노인(만 65세 이상)
  • 영유아(만 7세 이하)
  •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위 조건에 해당하면 가구 전체가 신청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가장 큰 변화: 계절 제한 폐지

예전에는 하절기(냉방)와 동절기(난방) 사용 기간과 한도가 나뉘어 있었는데, 2026년부터는 이 계절별 사용 상한이 폐지되어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연간 총액)

  • 1인 가구: 295,200원
  • 2인 가구: 407,500원
  • 3인 가구: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신청 기간과 방법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이용권 선택과 충전 방법

  • 요금차감(가상카드):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 동절기 기준 10월 1일부터 적용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카드형, 동절기 기준 10월 3일부터 사용 가능

거주 형태나 주로 쓰는 에너지원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신청 시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세대원 특성 기준이나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 가구가 소득·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애매하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에서 모의확인을 해보고 정확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