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외에도 꼭 챙겨야 할 게 복지용구입니다. 휠체어나 전동침대 같은 고가 용품을 거의 공짜에 가까운 가격으로 구입·대여할 수 있는데, 의외로 이걸 모르고 제값 주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품목부터 한도액,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봤어요.
복지용구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기 위한 용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비용의 대부분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등급에 관계없이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 품목 (14종)
- 이동변기, 간이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지팡이
-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 구강세척기, 기저귀센서, 요실금팬티, 배회감지기(태그형), 고관절보호대
대여 품목 (6종)

- 수동휠체어, 수동침대, 전동침대
-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GPS형·매트형)
수동휠체어나 전동침대처럼 사용 기간이 한정적이거나 고가인 품목은 구입보다 대여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서, 필요 기간이 끝나면 반납하는 방식입니다.
연간 한도액
구입과 대여를 합산해서 연간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꼭 필요한 품목 위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본인부담률
- 일반 대상자: 15%
- 건강보험료 50% 이하 구간(감경대상): 12%
- 건강보험료 25% 이하 구간(감경대상): 9%
- 차상위계층: 6%
-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0% (본인부담 없음)
신청 방법과 절차
-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완료
- 2단계: 복지용구 사업소에 방문해 상담 받기
- 3단계: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 4단계: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급여 가능 여부' 조회
- 5단계: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6단계: 사업소가 공단에 계약 내역 통보 후 지원 적용
등급판정을 이미 받은 상태라면 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도 추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품목별 지원 여부와 한도액, 본인부담률은 매년 조정될 수 있고, 어떤 복지용구가 본인 상황에 실제로 필요한지는 사업소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신청 전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보조기기 콜센터(1670-5529)에 문의해서 가까운 복지용구 사업소를 안내받는 것을 추천합니다.